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6-11-01 판매분부터입니다. 그 전에 산 물건은 현행 면세 판매 절차가 적용됩니다.
여행 준비
2026-11-01 구매분부터 일본 면세는 반출 확인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.

| 항목 | 값 | 등급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리펀드 방식 시행일 | 2026-11-01현행 면세 판매 절차는 시행일 전까지 적용 | 공식 | |
| 세관 확인 기한 | 90일기한 안에 출국하며 세관 확인을 받아야 환급 대상 | 공식 | |
| 면세품 제시 의무 | 세관 요청 시 제시물품을 보여줄 수 없으면 확인을 받지 못할 수 있음 | 공식 | |
| 미반출 시 결과 | 면제 소비세 징수국세청 구매자 설명사항 | 공식 | |
| 환급 방법 예시 | 은행 송금·카드·앱·출국항 현금국세청이 예시로 든 방식 | 공식 | |
| 환급 주체 | 판매 매장 또는 승인 송수신 사업자대응 사업자 목록은 전국면세점협회 특설 사이트 | 공식 | |
| 한국어 구매자 안내문 | 있음매장이 구매자에게 교부·게시 | 공식 | |
| 현행 일반물품 최소 구매액 | 5,000엔 세전일상생활용 물품이며 사업 목적 구매는 제외 | 공식 |
2026-11-01 판매분부터입니다. 그 전에 산 물건은 현행 면세 판매 절차가 적용됩니다.
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면서 세관에 여권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. 세관이 요구하면 물품도 보여줘야 합니다.
매장이 정합니다. 은행 송금, 카드 송금, 앱 송금, 출국항 현금 환급이 국세청 예시입니다. 매장이 승인 송수신 사업자에게 환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.
반출할 수 없는 물품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환급 대상 물품은 출국 때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합니다.